채권자 취소소송 및 대여금청구의소

Q

며칠전 채권자 취소소송 및 대여금청구의소 변호사님의 답변서를보고 맘에 정리를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준 변호사님을 그대로 선임하기로하고 또 잘아는 분이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사는 지방 변호사 협회장을 작년까지 한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담당하는 직원이 사무장이 아니고 어린아가씨라 좀 강하지를 못하여 불안합니다. 작년 7월에 채무자 집에 대해서 부동산가처분등기을 했는데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지금쯤 경매들 어갔을터이고 추운겨울이라 돈도 받았을 터인데.ㅠ 질문 1.변호사님게 담당직원을 사무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까요? 통상적으로 사무장(남자분)님 하고 송무담당아가씨하고 일처리하는게 틀리나요? 사무장님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요? 2.원금 3500만원 미납이자4000만원 입니다. 채무자 집 가처분등기 비용이 얼마인지요? 계산서(인지 보증보험 교욱세 등 )는 받을수 있나요. _변호사님 답변에 언제나 힘이 생깁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사건은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송무담당은 서류제출 하는 등 법률사무실 내의 잡일을 하는 것이므로 사해해위취소송처럼 까다로 운 소송을 맡기기에는 적절치 않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주장이 아니고 요건사실에 대한 정리와 각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므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얼마나 절적하게 제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가처분신청비용은 약 5만원 정도 소요되고,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15만원 정도의 보증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무실과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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