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할까요

Q

1.친구가 식당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명의로 사업장을 할수가 없다고해서 저의명의 법 인사업자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에 개인사업자로 바꾼다고해서 세금과물품대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는데 개인사 업자로 바꾸면서 개인사업자가 세금과물품대를 모두 양도 해간다고 걱정하지말라고 하면서 개 인 사업자로 바꿔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영업하고있어서제가 몇번 찾아가 세금문제를물어봐는데 아직 세무서 일이 안끝나 다고 세금이 양도가 안되다고조금만 기다라고해는데 어느날갑자기 친구가 도망가 버리고 법인 으로 영업할때 세금이25,000,000 정도가아직 남아있어서 세무서에서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왔 습니다. 제가 명의빌려준 친구는 도망가서 연락이안된상태고 식당은 패업한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2.법인으로 휴대폰을 개통해는데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뀌면서 친구에게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바꿔라고해는데 몇달후에 친구에게 물어봐더니 휴대폰을 분실해서저에게는 요금을 다내 다고해는데 백만원정도가 연체되서휴대폰이해지된상태입니다. 고소가되나요 3.법인대표자 모르게 주민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쳐서 휴대폰을 개통해서 요금연체가된 상태입니다.고소가 되나요 넘 두서 없이 글을 올려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세금이 금액이 틀려서 다시 올려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외관상 의뢰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의뢰인 앞으로 나옵니다(법인명의라도 동일). 따라서 의뢰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이상 명의대여 자체만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개 인사업자로 다시 변경한 이후 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분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 습니다. 2.휴대폰 문제도 동일하게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법인대표 모르게 법인인감증명서를 훔쳐서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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