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보는 사람에게 담보를 재공받고 근저당 설정을 한후 돈을 빌려주 었습니다 금액은 팔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저는 몰랐지만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사체무임을 주장해 제가 지금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에는 개인이름과 담 보재공자만 적었을뿐 회사이름은 없습니다 담보 제공자는 동생과 엄마의 건물입니다 중간에 소개한 지인도 저는 회사인줄 몰랐다는 증인이 되어 준다는데 그래도 제가 불리한가요? 이자는 한번은 자기 이름으로 나머지는 담보제공자인 동생이름으로 몇번 받았습니다 제가 준돈 은 가족끼리 사용할려고 이사람에게 일을 일임헀는데 1900백만 동생 통장으로 주고 자기가 개인 용도로 다썼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일상 생활이 힘들어 졌습니다 장애인 아들이 있어서 그 아 이에계 도움이 되고자 이자 조금 더 준다는 말에 욕심을 부렸던게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기다 신랑몰래 무리한 돈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법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빌려준 돈이 상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 민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지
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의뢰인의 경우 사인간의 대여이고, 차용증 또한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관련 대여라는 사정이 명
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채무로 판단됩니다.
채무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용증상에 변제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시어 그날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금과 지금까지의 약정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라고,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3.증거로는 차용증과 송금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