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2남3녀 형제입니다. 1.생전에 아버님이 둘째누나에게 돈을 많이 빌려줫습니다. 2003년4월부터해서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자식에 빌려준돈이 상속분에 포함되나요? 2.소멸시효란게 잇던데요 10년인가 이경우 아직 적용안돼는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3.아버님게서 부모자식간이라 차용증같은건 없습니다 단지 아버님 자필로 만들어진 장부가 있 습니다. 년월일 금액 다 아버님 자필로 적으신 장부입니다 이장부가 증빙서류로 효력이 잇나요? 누나가 아버님 돌아가셧다고 돈안갚아도 된다면서 이제는 소멸시효까지 말하네요 아버님 살 아생전에 어머니 남은여생 쓰시라며 모은돈인데요 ㅠㅠ 그걸빌려갓으면서 이제 나몰라라 하네 요 통장에 매월 일정금액의 이자입금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지란걸 할려면 아버님은 고인이시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제일 많이 빌 려가고선 이제 나몰라라 하는것도 모지라서 남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통장에 대한 상속지 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니 빌려간돈도 상속분에 포함하는건지 꼭 알아야합니다 4.부동산의 경우 공시시가로해서 상속분만큼 지급하면 돼나요? 5.통장의돈은 정기예금인데요 ㅠㅠ 가족형 통장으로 주 메인 가입자는 부친이시고 그안에 4구좌 로 해서 부친 2구좌 모친 2구좌해서 총 4개의 계좌가 존재합니다 이경우 상속분에 포함돼는 계좌는 부친명의의 2계좌인가요? 아니면 가족형통장 주 가입자로 부친명의 2구좌 모친 2구좌 다 포함되나요? 각각 총 4계좌로 각각의 계좌번호가 존재합니다. 저희 4형제는 아버님 뜻대로 어머니 여생에 쓰시게 모든 부동산과 통장등을 모두 어머니 명의 로 돌리려햇는데 ㅠㅠ 둘째누나가 공동명의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서며 지금의 이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모든 지분 다 포기하고 모친께 다 주자고 햇는데 ㅠㅠ 여기까지 오게 돼니 이제는 모친께서도 자식하나 없는셈 친다면서 법대로 지분대로 나눠서 주고 끝내라고 하시네 요 ㅠㅠ즉 둘쩨 누나식이면 부모형제 연끊자는 식이니 ㅠㅠ 아주 미칩니다 모친명의로 할라 고 해도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들 동의와 포기각서 위임장등이 잇어야 한다고 하니 둘째누나 가 저리 틀고잇으니 ㅠㅠ 어떻게해야 합니까? :?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지분대로 분할하고나서 4명지분 모아서 다시 모친드리고자 생각중입니다 이미 둘쩨는 물건너 갔으니가요 ㅠㅠ 변호사님 부디 불쌍하신 저희 모친 편히 여생 보내시 게 현명한 해결책과 답변바랍니다 어머니 일신 하나 못지켜드려 죄스럽고 아버님께 지울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네요 부디 이런점 헤아려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 는방법을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최소화해서 모든걸 어머니께 돌려드릴수 있는방안을 부탁합니다 모지란점이 있으 면 말씀해주세요 상세히 올리겟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현명한 해결방안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