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및 명의신탁 및 형사소송시 캐나도 이민가능문제 질문좀드릴게요

Q

제가 2008년도 시세5억, 융자 3억짜리 아파트에 1억1천만원 전세를 계약하고 2010년에 전세 시 세가 올라 4천만원을 더 주고 1억 5천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이후 전세 시세가 더 올랐지만 저희가 올려드릴 형편이 안되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니 곧 집을 팔꺼니 1년만 월세 30만원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사이 집이 팔리면 협조해 달라면서 전세시세가 비싸기도 해서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되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팔리지 않고 1년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12월부터 나간다고하니 집주인이 갑자기 자 기 돈없어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고 아파트 값이 너무 떨어져 팔아도 남는게 없으니 그냥 경매로 넘기겠다고 말을하고 12월부터 융자 이자를 내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이자 납부 독촉전화가 오자 아파트 포기의사를 말한거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시세는 국민은행 기준가로 4억6천만원이지만 급매가는 4억1천만원입니다. 아파트 계약당시 집주인이 오지않고 명의자 부모님이 오셔서 딸 인감을가져와 계약을했고 실소 유자는 자기고 딸명의로 분양 받은거라고 합니다. 현재이부분은 주인과 통화시 녹취를 해놓은상태이고 명의자인 딸은 캐나다에 영주권 취득 권 목적으로 나가있습니다. 이럴때 명의신탁혐의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명의자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신용불량 되어도 영주권획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 은데 형사상 소송이 걸리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아니면 전 지금 전세금을 거의 날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죽고싶은 마음뿐입 니다. 작년에 집을 뺐어야했는데 집주인이 집팔릴거니까 1년만 부탁 한다고 사정사정해서 월세까지 내면서 살았는데 집주인 부모는 부부가 국세청서 정년 퇴임했고 아줌마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 다 부동산 투기하다 다 날렸고 남편은 현재220만원 정도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들 한 테 소송걸어 봤자 아무것도 받을수 없을거라고 자기들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재산이 아무것 도 없고 연금은 법으로 건들수 없다고 자기입으로 말했습니다. 확인은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의자 캐나다 영주권에 문제를걸어야 할거같은데 가능 할까요? 제발 답변 부탁 드리겠 습니다 . 또한 경매 가면 돈을 다 날릴거 같아 이집에 있는 채무 3억을 안고 이집을 제가 사게 되면 집 주인한테 소송을 걸수는 없는걸까요? 어떤게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건지 답변좀 부탁드 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악덕집주인 때문에 억울하신 일을 겪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부모가 분양받았음에도 딸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다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부동산실명법 위 반이 됩니다. 부실법위반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처벌되는데, 녹취증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부실법위반이 성립한다면 아파트의 시가 및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부모와 딸 모두 벌금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2.그리고 부모의 경우 부실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통상 벌금형 정도로는 영주권을 받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고, 다만 범죄경력이 생기므로 영주권 취득시 이 부분 소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현재로서는 의뢰인이 융자를 안고 집을 사는 방법이 있고, 경매를 기다려 일부라도 전세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손해보는 것보다는 융자를 인수해서 집을 사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것으로 하면 집주인에게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부실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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