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소송

Q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얘기위해 심정이나 여러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저의직업은 배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년전에 코가 뿌러졌었는데 그당시에 병원을 가지 않아 코뼈가 휘어 코가 휘어보이고 숨도 쉬지못해 일상생활에도 불편하고 카메라에서도 너무 더 휘어 보이고 연기를 할 때도 너무 지장을 주어 치료 겸 미용 목적으로 성형외과에서 320만원을 주고 2012 년 10월12일날 코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수술한병원은 다른성형외과에 갔다가 그 의사분이소개한 병원인데... 그 의사분이 하신 말씀은 코 뼈는 뿌수고맞추고 휘었는 코 연골은 귀 연골로는 부족 할꺼같으니 늑골연골을 떼 내어 써야하겠다고 자기병원에서 너무 큰수술이라 지금 이병원을 소개받아 오게된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원에와서 수술은 휘어 진 코뼈를 절개하여 맞추고 코 안에 휘어진 연골은 (1년전에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을 때내어) 전 병원에서는 늦골을 써야되겠다고 했지만.. 늑골까지는 필요없겠고 귀연골로 피면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코 뼈가 예전 휘어진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있다고 아주 쪼금 다시 휠 수도있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휜정도는 아주약간이라 자연스러워보일것이라고 했구요. 걱정말라고했구요. (물론 이병원을 오기전에 10군대 정도 알아보고 CT까지 찍어보아 지금 이 수술이 내가 해야되는게 맞구나 알아보고 확인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 한 것입니다.) 그리하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의사는 휘워저있는 코 연골은 안 펴도 될꺼 같다고 판단하여 귀 연골을 안쓰고 안피웠고 코 뼈만 뿌수고 맞추었다고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했구요.. 근데 이게 왠일입니까...한달이 지나고 코가 휜것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걱정말라고 우선 분기가 빠질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했죠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코가 더 휘었는겁니다...ㅜㅜ그래서 너무 겁나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코뼈가 다시 휘는 성질때문이다.. 그거는 재수술을 하여 머라고 지지대를 써든 어떻게 해서 하면되니까 걱정말라고하였는데 제가 모르는 어려운 말들을 하니 당연이 맞는 말인거같아.. 믿고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몇일이 지나니까 한쪽콧구멍이 예전처럼 숨까지 안셔지는 겁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요.. 그래서 전 바로 병원을 찾아갔죠.. 그런데 그의사 말이 자기 수술은 잘됬고 상관없으니 호흡은 이비인후과가서 비강개 라고 콧구멍 안에있는 그 구멍을 넓히면 된다고 하며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우선 이비인후과에 갔죠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하는말이.. 그 비강개는 상관없다.(쪼금은 도움이되겠지만..) 그 휘었는 연골을 펴야...공기가 들어올 좁은 곳간이 넓혀지며 공기가 들어오기때문에...비강개를 아무리 넓펴봐야 지금 이랑 똑같다라고 하시는겁니다.(의사말이 상식적으로 대문이 좁은데 아무리 방을 넓혀봐야 바람이 들어 오겠냐고 하는 겁니다)그러면서 그 휘었는것 때문에 숨도 안셔지고 겉까지 휘었는것 같다고 다시 코뼈를 절개 해하고 늑골을 써서 같이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저는 혹여나 이병원의사만 그럴꺼같아 이비인후과 2군대나 더 이빈후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겸 성형외과도2곳이나 더 가보고요. 모두다 비슷한 말을하고 다시 수술을 해야할꺼같다고 하구요..재수술비를 할시 600만원정도 든다고하고요.재수술비라 더들수도있다고 하구요.. 그래서 저는 수술했는 병원에 배신감과 실망감 3번갈때마다 말이 바뀌고 처음에 재수술한다고 말을 하지않았다고..더이상 믿지못하겠다고 수술비 320만원을 환불해돌라고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위자료까지 받아야된다고 했지만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말이 자기는 끝까지 수술을 잘했고 숨쉬는 것은 이비인후과 문제다.. 연골이랑은 상관없다 끝까지 비강개만 넓히면된다고 강조하면서요 그러면서 연골을 끝까지 안 펴도 된다고하고 .. 이런말을하는겁니다. 수술은 생각되로 잘됬으니..자기를 끝까지 믿고 재수술을하던가.... 못믿겠으면....자기가 수술하면서 약값,마치비,마취선생 들었으니 수술비의5를주고 나머지5는 못주겠다고하는겁니다..... 저는 수술을하고 3달동안 고생하고 연기도 그동안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개고생을 했는대도 불구하고요.. 우선 집에갔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도하고 진료 기록지도 받으로 갈겸 한번더 주말을 지나고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의사가 갑자기 없는 말을 지어내는겁니다. 원래 수술하기전에 재수술을 하기로 했었다고 말하고..코연골도 꼭 핀다고 안 하였고 코를열어보고 귀연골을 써서 필지 안 필지를 판단하겠다고 겠다고 햇다는것입니다. 분명히 재수술에 대한 말을 하지않앗는되도요. 그리고 그사이 진료기록지를 고첬는지 그사이 그 재수술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의사가 그말을 했더라면 당연히 성형외과 10군대중에 9곳은 수술을 1번만에 고친다는데 거기서 수술을하지 누가 바보가 아니고서여 재수술을 해서 2번 수술을 해서 고치는 곳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술 이전에 CT까지 다찍어보고 연골을 반드시 펴야한다는것을 알고 이 두가지 코뼈와 코안의 연골을 동시에하기때문에 이병원을 선택하고 한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말이 가장 어이없는게 제가 만약에 선생님말대로 믿고 코연골을 안피고 3달뒤에 지금 이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고 이비인후과서 비강개를 넓혔는데 그래서 효과가없다. 그래서 결국... 다른병원가서 다시 코뼈를 다시 절개를 하든 연골을 펴서 술이 잘셔지면 어떻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의사하는말이... 그렇게 되면 좋은거죠...확신이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물건이냐 답은없다 하면서 하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그러면서 어찌 재수술또한 믿으라는것니까? 의사 본인이 저를 마루타듯 물건으로 취급하고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잠도 잘 못잘지경입니다. 저는 코가 휘어서 원래 계획한 영화오디션및 드라마 오디션도 계속 못 보구 있구요.. 그리고 재수술비도 갑갑한데...재수술하기위해서는 코수술한지 최소 6개월뒤에 해야하는데..3개월을 더 있어야하고.. 수술을 하게되더라고 붓기가 빠지려면... 또 3~4달 쉬어야 하기떄문에... 저는 그동안 연기를 못하는거죠. 스트레스때문에... 낙심함과 좌절감 배신감은 장난이아닙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도 어려운데,,,수술비도 연기및 장애인활동 도우미를 하며 어렵게 피땀흘려 겨우겨우 모은 돈인데 .. 이실망감과...이 배신감은..... 수술전대화내용은 녹음 못했지만.. 제가 혹시나해서 첫 환불해달라는 그날부터 마지막 두번째날 까지 의사와의 모든 대화들을 다 녹음 해놓았습니다. 진료기록지는 수술하고 당일 받은 기록지가아니고 주말을 지나고 받은 고첬는지 그 진료기록지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술비와 배우로서 오디션도 못보고 일도못하고 정신적인 손해보상까지 다받을수있을까요?? 의사로서의 판단 과실이 맞나요?? 그리고 혹여나...소송까지 가게되면 제가 이길수있는 확률이 높은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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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의사를 잘못 만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일단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지 를 다른 의사에게 감정받아야 하고, 감정결과 수술이 잘못되거나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2.그런데 해당의사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진료기록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놓은 것으 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진료기록부상으로는 치료가 잘 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또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직업이나 수입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시일용노임 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할 수 밖에 없고, 도시일용노임은 6만원 정도이기 때문에(1일 20 일 기준) 3개월분이라고 해 봐야 50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가 나오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고, 의뢰인이 영화배우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로서 약 2000만원 정도 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4.따라서 소송의 관건은 수술기록부와 진료기록부 감정결과, 신체감정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여 기서 승패가 나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의사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는 이상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의 사진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이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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