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요?

Q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황설명을 위해 길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겐 교제하던 14살 연상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저를 만나기전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한달가량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A라 칭하고, 여자를 B라 칭하겠습니다. A는 그여자와 교제중 제게 그여자가 성적으로 너무 밝혀서 별로다.. 라고 그여자 험담을 하며 제게 [B가 A에게 보낸 B의 나체사진]과, [B가 성적으로 낯뜨거운 발언을 하는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당시 제3자 였으므로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A는 B와 헤어지고 나서 제게 교제를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했지만 B는 A에게 계속 집착을 하였고, A는 제게 B가 성적으로 문란한것을 이용해 저를 남자로 속이고 카카오톡으로 B에게 하룻밤을 권유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럼 분명 B가 떡밥을 물고 OK 할것이고, A는 또다시 B가 자신에게 연락할 시 그 캡쳐본을 가지고 B에게 보여주며 따지면, B는 다시는 자기에게 매달리지 못할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로 위장하여 B와 대화한 내용을 모두 캡쳐하여 A에게 보냈구요.. (제가 B에게 한 모든 멘트는 A가 시킨것입니다.) ------------------------------------------------------------------------------ 이 일이 있고난 후, 시간이 흘렀지만 B는 여전히 A에게 매달렸고, 결국 B의 부모님까지 나서서 A의 부모님께 자신의 딸과 A가 잘 지내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며 부탁해 A의 부모님이 마지못해 받아들이신 모양이였습니다. A는 저보고 집안끼리 연관되어있는 문제라 어쩔 수 없다며.. 최대한 해결을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생이별을 당한채 한달하고도 보름이 넘게 A와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A는 끝까지 기다려달라고 제게 부탁하였구요.. 저는 B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고싶어, B의 여동생에게 카카오스토리 친구신청을 하였으나 B의 여동생은 응하지 않았고, 그렇게 별 소득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 2012년 12월 말 (자세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난 나머지 제 카카오 스토리에 [A와 짜고 B에게 하룻밤을 제안하였던 카카오톡 내용 중 일부]를, * 카카오톡 캡쳐본 내용 : [ 나 : 님, 제가 딴건 몰라도 섹스에는 자신있습니다. B : ㅋㅋㅋㅋㅋ 아.. 섹스요? 저도 섹스에는 자신 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B의 사진과 성을 제외한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카카오스토리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2013년 1월 1일 새벽? 게시한지 3~4 일도 되지 않아 지웠구요) 그리고 [A가 저와 교제하기 전 제게 보낸] B의 낯뜨거운 카카오톡 내용 캡쳐본을 전체공개로 게시판에 올렸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위가 너무 높고 양심에 찔려 2~3분 뒤 지웠습니다. ( * 제 카카오스토리는 한번도 제 카카오톡과 연동된적이 없었고, 카카오스토리 친구도 친구승락을 하지 않은 B의 여동생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없었고, 제가 다른사람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쓴적도 없었기때문에 제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제3자가 들어와 제가 올린 게시물을 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솔직히 제가 친구신청을 걸었던 B의 여동생이 보고 B가 부끄러워하길 바랬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B의 사회적 이미지를 공공연하게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2013년 1월 2일 아침 7시 30분 경에 A의 회사전화로 A에게 10통이 넘는 전화가 와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큰일났다고, 제가 올린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사진을 B의 여동생과 가족들(B의 부모님, 고모 내외)이 보았고, B는 그자리에서 B의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B의 고모부가 소방공무원직에 종사하시는데, 고모부의 아는 형사가 범인이 이 일로 1년형을 살 수 있고, 혹시나 범인이 A와 B가 혼인할 것을 알고있는데 고의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경우 그것또한 추가로 형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제게 고소장이 날라오게된다면 죄명은 명예훼손이 성립합니까? * 더 문제가 되는것은 제가 정말 어리석게도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A와 B를 알 수 없는 두어명 정도의 3자에게 B가 A에게 했던 낯뜨거운 발언들의 카카오톡 캡쳐본을 그대로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ㅠ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아닌 제 3자와의 1:1 대화창으로요.. 이것은 B가 이 사실을 알고 본인이 직접 이 건으로 신고하지 않는이상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 아직 B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은 상황이라고 하구요.. 저는 아직까지 전과가 없고 경찰서에 가본적 없는 올해로 21살 되는 여자입니다 ㅠㅠ 상황설명을 장대하게 하여 변호사님께서 읽기에 불편하실까봐 질문을 순서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앞에 설명드린대로 제 카카오스토리엔 친구도 없었고, (친구승락대기중인 B의 여동생 제외) 카카오스토리가 카카오톡과 연동되어있던 적도 없었고, 제가 다른 사람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가 제 카카오스토리를 타고 들어와 제가 올린 캡쳐본을 볼 확률이 거의 희박한것 같은데... 이것이 감형요소가 될 수 있는건지요? ㅠㅠ 2. 1월 1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제가 양심에 찔려 캡쳐본을 모두 지웠고, S에게 연락이 온 1월 2일 무서워서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탈퇴했는데 이것또한 감형요소가 될 수 있는지요? 3. 위와같은 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실형까지 살 수 있는건지요..ㅠㅠ 판례들에 의하면 제 상황에서 형벌의 강도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4. 제가 작년 생일이 지난 후 만 19세, 올해 21인데.. 경찰서에서 출두연락이 온다면 제 부모님께도 다 연락이 가는건지요.. 전 정말 부모님께 알리고싶지 않거든요 ㅠㅠ 그러나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간다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 어떠한 방안을 마련한 후 필요하다면 법조인의 자문을 구한 뒤 경찰서에 출두하는게 유리한가요..? 5. B 고모부의 아는형사가 말했다는, 만일 범인이 두사람이 혼인할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캡쳐본을 올렸다면 1년형을 더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요? 6. 제가 A에게 받은 B의 낯뜨거운 카톡캡쳐본을 모자이크없이 제3자 두어명 정도에게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명인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1:1 대화창으로 보냈다는 것은, 수사도중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 사실을 B가 영원히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묻혀지는 것입니까? 만일 이 사실도 밝혀진다면 형이 추가될까요? 애초에 이 캡쳐본을 제게 보냈던 A는 최초유포자가 되어 형을 받지 않습니까? 7. 집행유예이상의 형벌을 받은적이 있는 자는 장차 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나요..? 제 꿈이 사이버수사대에 들어가는 것이였는데... 한순간의 질투심에 눈이먼 철없는 행동으로 이 기회마저 박탈되는것인지...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벌금형만 받아도 경찰에 지원할 자격은 없어지는것인가요.. 8. 뉴스기사를 보니 카카오측에서 영장이 있어야 카카오톡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던데.. 그렇다면 만약 B의 부모님이 이 사건을 경찰에 의뢰한다면 경찰에서는 영장이 나오게 하기위해 바로 검찰로 보낼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전 재판을 받게되는것입니까? 카카오측에서 계정의 주인을 찾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인가요? 끝으로 무료로 이런 좋은 일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정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이 낯뜨거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지라 부모님께도 말씀 못드리고... 또 집안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힘든지라.... 앞으로 정말 경찰출두명령이 떨어진다면 변호사를 구해 자문을 구해야겠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이러한것까지 부탁드리는것은 정말 염치없지만.. 저같은 사람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는 없는지, 조금 더 저렴한 수임료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이트에 가입하였는데... 정말 좋은일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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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다른 사람 들이 볼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정상참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 다. 2.일단 카톡에 글을 올리는 순간 위 죄는 성립하고, 다만 신속하게 삭제하였다면 이 점은 정상참 작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명예훼손은 경미사건으로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징역이나 구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추후 B의 가족들이 어떠한 협박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 게 사과하고 미리 고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4.의뢰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석할 필요가 없고, 경찰에서도 전화로 소환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로 연락이 갑니다. 따라서 고소되면 경찰연락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5.고모부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니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6.의뢰인의 카톡 내용을 조회하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되면 A도 공동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두사람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A로 하여금 B가 고소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7.벌금형을 받는 경우 경찰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재판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카카오톡 내용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알 수 없고, 일단 의뢰인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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