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도련님이 제과 납품을 하고있는데 음주 운전 차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시면허가 있어 몇주간은 할수있어 지금도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련님이 인수 인계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려니 부족한 금액이 58. 051. 759원이 있다며 갚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일인 즉, 도련님이 거래처에서 이중계약을 하고 돈을 횡령하고 미수금과 차량에 있는 재고까지 합쳐 저런 금액이 나왔으며 본인이 갚을 능력이 부족해 보이니 보증인인 아버님께 변제해달라 고 최고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중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나, 영업소 소장이있는데 6개월마다 감사 도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영업점에 있다가 지금 영업점으로 간지 불과 일년여, 소장도 이만큼이 부족한지 몰랐다며 아버님댁, 도련님댁 오가며 돈을 갚으라고만 합니다. 소장은 영업점 책임자인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것이 말이 안되는것 아니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고장에는 12월 27~28일에 걸쳐서 조사했으며 도련님이 4백만원 변제후 54. 051. 759원이 남았으며 1월 5일까지 보증인인 아버님이 변제하지 못할경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 임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아버님 전재산에 대해 (가)압류집행등을 할 예정이라고 써있습니다 . 첨부 서류에는 채권,재고 조사집계표와 외상매출근 명세서, 상차재고 조사표 영업일보가 왔으 며 이미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것이라며 도련님이 도장을 찍은 후 입니다 . 도련님이 횡령한 돈이 있으면 갚아야 하지만 미수금도 포함되어있고, 소장은 모르쇠로 일관하 며 돈만 갚으라고 하는데 일년동안 그 큰금액이 비어있는데 몰랐다는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갚긴 갚으되 소장한테도 책임을 지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보증인인 아버님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