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재판 변호사 선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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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일주일전 불구속형사단독재판중 법정구속8개월을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죄명은 횡령입니다, 대출의뢰를 하는손님을 친구에게소개받고 불법대출일을 했었는데 당시 중고 차량을 손님명의로 뽑아서 36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요점하여 상담신청을 하는것 이며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집행유예중에 구속수감된 상태입니다. 집유는 10개월남은 상태이구요 집행유예 받은 사건도 사기,횡령으로 받은거라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경우 저희남편에 형이 어떻게 바뀔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어떠한 방법을 써 서라도 꼭 항소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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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맘고생이 심하실텐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범죄를 범하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모두 선고가 되는데, 남편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횡령죄를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남편분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는지, 아니면 인정하였는지에 따라 항소심 변론 방향이 다르게 되는데, 만약 범행을 인정하였다면 정상에 관하여 변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횡령죄의 경우 최근의 동종전과와 피해액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남편분의 경우 횡령액수가 360만원 정도라면 일단 회사측과 합의를 해서 피해를 배상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면서 정상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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