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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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안녕하세요 현재 집계약이 만료되어 벌써 대략 5~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집주인 말은 세입자 구하고 주던가 돈을 빠른시일안에 구해서 주겟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것도 지쳐서..전세금 4천만원중 천만원이라도 먼저 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준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계약만료 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약정 수정을 하자고 요구 하고 있거등요.....혹시 약정 수정하게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 연장되는건지...또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변경되어 제일 꼴지 순위로 가는건지... 여러가지 불안해서 잠도 못자구..ㅠㅠ 집이 융자가 잡혀 있어서 제가 2순위로 잡혔는데 혹시나 바껴서 피해볼까봐 걱정이에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그리고 4천만원 중 천만원을 받았는데 이집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거죠?? 이자나 그런거 달라고 하지는 않는거죠?빠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어리버리 하게 살아 지금껏 당하고 살기만해서...도와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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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 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의뢰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것으 로 보이므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한 내용(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3.그리고 위와 같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 둔 이상(증거를 확보대 둔 이상) 그 이후에 보증 금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해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의뢰인이 퇴거하지 않 는 이상 확정일자에도 변함이 없으니 받으셔도 됩니다. 4.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한다면 이는 거부하시고, 임대차계약서 외에 어떤 문서를 작성하시든 임대차계약은 이미 끝났고,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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