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Q

A 소유의 2필지의 토지를 합필하려고 합니다. 합필하고자 하는 한 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다르며, 건물 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래 부동산 등기법에서 처럼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합필 등기를 해야하는지 승낙없이도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 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 야 한다.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요역지: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 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토지에 관하여 합필등기를 하려면 지번(地番)이 부여된 지역이 동일해야 하고, 각 필지의 지목 과 소유자 및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며, 등기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상담드립니다. 2.합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 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데(부동산등기법 90조의 3), 의뢰 인의 경우 합필대상 토지 중 한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 소유권자가 의뢰인이 아니 므로 건물소유권자는 최소한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는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외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라면 합필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의 합필로 건물등기부 등본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그런데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등기예규에 나와 있 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관할등기소에 문의를 해서 실무상 건물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 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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