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유의 2필지의 토지를 합필하려고 합니다. 합필하고자 하는 한 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다르며, 건물 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래 부동산 등기법에서 처럼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합필 등기를 해야하는지 승낙없이도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 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 야 한다.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요역지: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 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