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택시기사와 작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땡기는 바람에 기사님의 조끼 단추 몇개가 뜯어지고 약간 찢어졌습니 다. 며칠 후 그분이 조끼값 70만원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기에 저는 70만원을 그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합의서를 받아야하기에 저는 계속 연락을 취하였지만, 계속 만나기를 꺼려하시고, 바쁘다는 말 씀만 하시면서 나중에 경찰서로 갈테니 그때 합의서를 작성하자고만 하십니다. 담당형사님 말씀은 빨리 받아서 사건을 처리해야한다고 하시고, 기사님은 자꾸만 일정을 미루 고 계신 상황입니다.  기사님은 전화통화와 문자로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한가해지면 만나자고 하시면서 조금 만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법적조치와는 상관없이 바로 사건 종료된다고 하는데,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입니까? 형사님은 내일까지 합의서 못받아오면 법적처리 한다고 하시구요 폭행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다 고 하는데 맞는지요? 기사님 만나러 수원을 간다해도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요-- 형사님 전화도 피하시고 어떻게 해 야합니까 택시회사 조회했는데 집 주소는 가르쳐 줄수가 없다 하구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