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Q

우선요. 아빠의 잦은폭력과,의처증,욕설로인해 엄마는 집을나온지 5년째이고,이혼을하고싶지만 아빠가 이혼을해주지않아 이혼은하지않은 상태이며,엄마는 몇년전 새로운남자를 만나 동거한지 3년째 입니다. 동거하고있는집은 그아저씨 집이구요. 동생들은 아빠집에서 지내고있으며 여동생은 엄마집에왔다갔다하며 지냈습니다. 몇달전에. 이번여름 태풍온날 아마도 8월달이겠죠 엄마는 아침에 일을나가시고 여동생은 그집에 혼자있 었대요. 아저씨는 아침까지 술을드시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저희여동생보고 돈 20만원을 주테니 옆에누 워달래요. 여동생은 싫다고 했고,아저씨가 제동생 팔을 계속 잡아당기며 누워라고했고 제동생은 싫다고하 는데 20만원준다는말에 옆에누웠고 아저씨는 제여동생 가슴과 밑 생식기를 만졌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바지를 벗고 여동생과 하려고하자 여동생은 이건 아닌거 같아 도강가 버렸대요 그리고나서 아저씨는 동생에게 20만원줬고 두사람은 엄마한테는 비밀로 약속을 했대 요. 그이후로 여동생은 아저씨께 3만원을 빌려달라 하여 아저씨는 돈을 줬고, 또 동생이 2만원만달 라했는데 아저씨는 이건 아닌거 같아 돈을 안줬대요. 여동생이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엊그제 엄마한테 모든사실을 털어놨대요. 엄마는 너무화가나 아저씨가 어떻게 할꺼냐고 그리고 나 돈없으니 원룸이라도 얻어주라고 당신얼굴보며 어떻게 이집에서 살겠냐고 그동안 산정을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안할테니 모아둔 돈은없고 대출받지도 못하니 원룸이라도 얻어주라고 했더니. 아저씨는 내잘못도 있지만 여동생이 허락한부분도 있어서 법에 적용도 안될것이며 그리고 이혼 했으면 모를까 이혼도 안한상태에서 내집에서 살았으니 자기는 잘못이 없으며 못해주겠다고 두 모녀가 짜고 자기한테 뜯어낼려고 하는거 같다며 경찰에 신고할려면 신고하라고 했대요 저는 큰딸인데요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엄마랑 아저씨랑 동거하기전에 만나고있을떄부터 아저씨 는 엄마 이혼도 안한상태인거 알고 만났고 또 알고 살았고, 생활비 보탰고 저희엄마가 그집아 저씨 반찬이며 집안살림도 엄마가 다 했었고, 또 여동생 일은 여동생은 맨처음 안된다고 거부 했고 중간에 허락했고 아저씨가 바지벗는순간 이건 아닌거 같아 도망을갔구요 저희친정엄마는 지금 이순간도 소송을 걸면 우리가 불리해질까봐 엄마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아저씨 처벌을 받 을수 있을지 그리고 소송을 걸면 재판까지 갈지 그리고 서로서로가 무슨법에 적용이 될지 그리고 돈한푼도 없는데 소송을걸면 돈은 얼마나 들지 이것저것 걱정이에요 또 마지막으로요 그 아저씨는 어제 차까지 바꿨는데 돈이없다네요 그아저씨가 우선 엄마앞으로 대출받아서 방 을얻고 일년동안 아저씨가 대출금 내준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 종이한장에 양식을 만들어 싸인을 받아야할까요? 그런 양식도 있나요?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저흰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 변호사도 아무 것도 선임할수가 없어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동생의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면 아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강간미수)죄가 성립합니다(동생이 성인이라면 형법상의 강간미수죄가 됩니다). 2. 문제는 강간하려고 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일단 동생의 진술이 있고, 이를 전해들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좀더 필요한데, 일단 일시, 장소, 아저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다른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아저씨를 고소하되, 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서 정식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후 아저씨의 행패가 우려되므로 어머니와 동생이 일단 다른 곳으로 당분간 피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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