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거래하는 상대 회사의 대리점 담보성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 회사가 어려워 진다면 혹시 공증한 근거로 타인에게 권리양도를 할수있 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요? 참고로 거래하면서 발생된 미결제 잔액은 양도공증 금액의 십분의 일 정도입니다 양도공증한 서 류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지 않은 경우에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딸아이가 위사실을 알고 위내용을 무효화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오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전세계약서가 의뢰인의 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은 딸에게 있습니다.
즉 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따라서 의뢰인이 딸의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는 없고,
양도하더라도 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딸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담보제공은
무효이고 담보제공이 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3.결국 임대인에게 통지여부를 불문하고 담보제공은 무효이므로 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담보제공을 유효화 시키려면 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