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교육을 받고 같이 법원경매장을 다니던 도중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끼리 돈을 모 아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흔이들 말하는 사설펀드지요 그런데 문제는 5명이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명의는 공동명의로 한것이 아니고 한사람의 명의로 해서 나중에 수익금이 나면 나누기로는 했는데 나중에 명의자가 수익이 난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부동산이 지꺼라고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비싸게 팔아 먹고 원금만 달랑 던저주거나 그러면 좀 곤란할거 같아서요. 명의자외 4명이 나중에 생길 이익배분분쟁을 없엘려면 어떤서류나 법적절차를 거처놔야 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5명이 돈을 대고, 등기명의는 그 중 한사람으로 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에 해당하여 5명 모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그럼에도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신다면 등기명의인이 등기
된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나머지 4명이 각자의
지분만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두면 쉽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가등기를 해 두는 방법으로 처분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3.그리고 미리 약정서를 작성해 두면 등기명의인도 함부로 처분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오히려 명
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남게 되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명의인이 등기된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 점을 등기
명의인에게 고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