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채무 과련 및 협박

Q

저와 누나 그리고 부모님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나가 학원을 차린다고 하여 2012 9월에 부모님께서 75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누나한테 빌려 줬습니다. 적확히 말하면 누나 남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제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학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빌린돈을 갚는다 하여 이자를 한차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 누나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저를 죽이겠다고 깡패를 동원해서 저를 가만 안두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으로 돈을 더 보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학원에 가보니 학원에 깡패가 상주 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어디 갈때 마다 깡패를 대동하고 다니는거 같습니다. 매일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협박과 입에 담기도 무서운 욕설 퍼붓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해서 제 집사람 직장으로 깡패 보낸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 딸내미도 가만 안둔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기가 녹음 기능이 되지 않아 문자로 받은 협박내용은 저장해 둔 상태 입니다. 돈도 돌려 받아야 하고 깽패도 떼어 내야 하는데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로 누나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부모님이 누나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가족간의 분쟁이 므로 법원에서는 판결보다는 조정(합의)을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하시는대로 깔끔하게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의뢰인이 누나에게 빌려준 카드대금 또한 위와 동일하고, 의뢰인이 카드사용을 허락하였기 때 문에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3.누나가 부모님이나 의뢰인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는 하지만 역시 가족간의 분쟁 이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누나도 깡패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그러나 평생 이렇게 당하면서 살수는 없으므로 누나가 계속 협박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누나가 당장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누나가 오히려 형사고소를 이유로 더욱 비이성적인 반발을 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5.따라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상의하신 후 결정이 내려 지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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