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절차가 복잡한가요?? 금액은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Q

1.우선 26일 폭행,협박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민사소송하면은 계속 불려간다그런다는데 정말 그렇나요? 지급명령신청하러 법원에 제가 한번가고 상대방이 반박할시 소송 재판받으러 한번더가고 해서 총 두번가는것이 아닌가요? 2.가해자 23 피해자(저) 21 살 입니다. 대학선후배사이이고요. 선배는 저를 장애인엘리베이터에 감금한뒤 문을잠그고 뺨 손바닥3대 배를 1대 때렷습니다. 외상이 없어서 병원은 안갓엇지만 저는 이걸로 자존심이 크게 상햇습니다. 감금을 햇기 때문에 제가 그당시 극한에 공포를 떨엇엇고요. 제가 그 장애인엘리베이터에 감금되서 폭행당할당시 재치있게 죄송하다라고 수없이 말해서 이 정도였지 안그랫으면 더 심한 폭행이 일어날 수 도 있었던 상황이엇습니다. 선배는 제 문자 한마디에 격분해서 계획적으로 장애인엘리베이터로 유도한후 폭행을한것이며 선배는 때리고 난 이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계속 상습적인 선배의 욕으로 제가 기숙사까지 나간적이 잇지요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가해자가 50만원 공탁을해 기소유예를 받았던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300~400 사이인데 변호사님은 어느정도 선에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햇으면 좋겟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소한이후 에도 괴롭힌적이 잇습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처음인지라 따로 별지같은것이 있어 고소한이후 저에게 괴롭혓던것을 적는 항 목이 있을까요? 그것까지 모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은 통상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열리는데, 의뢰인의 경우 소액사건이므로 조정을 몇번 거칠 것입니다. 따라서 몇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3회 이상은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단서와 가해자의 형사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외상이 없으므로 2주정도의 진단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배상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를 포함하여 100~200만원 정도라고 예상되고 공탁금 50만원이 공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이후 괴롭힌 사정은 배상액에서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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