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 26일 폭행,협박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민사소송하면은 계속 불려간다그런다는데 정말 그렇나요? 지급명령신청하러 법원에 제가 한번가고 상대방이 반박할시 소송 재판받으러 한번더가고 해서 총 두번가는것이 아닌가요? 2.가해자 23 피해자(저) 21 살 입니다. 대학선후배사이이고요. 선배는 저를 장애인엘리베이터에 감금한뒤 문을잠그고 뺨 손바닥3대 배를 1대 때렷습니다. 외상이 없어서 병원은 안갓엇지만 저는 이걸로 자존심이 크게 상햇습니다. 감금을 햇기 때문에 제가 그당시 극한에 공포를 떨엇엇고요. 제가 그 장애인엘리베이터에 감금되서 폭행당할당시 재치있게 죄송하다라고 수없이 말해서 이 정도였지 안그랫으면 더 심한 폭행이 일어날 수 도 있었던 상황이엇습니다. 선배는 제 문자 한마디에 격분해서 계획적으로 장애인엘리베이터로 유도한후 폭행을한것이며 선배는 때리고 난 이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계속 상습적인 선배의 욕으로 제가 기숙사까지 나간적이 잇지요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가해자가 50만원 공탁을해 기소유예를 받았던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300~400 사이인데 변호사님은 어느정도 선에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햇으면 좋겟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소한이후 에도 괴롭힌적이 잇습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처음인지라 따로 별지같은것이 있어 고소한이후 저에게 괴롭혓던것을 적는 항 목이 있을까요? 그것까지 모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