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변론 후 판결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문제로 재판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판결 대해 몇가지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올해 4월 5일입니다. 변론기일 3차례 진행되었고 해당은 건물(원룸 15세대. 원고 소가액 4천만원)은 피고의 동업자 겸 관리인이 도주한 관계로 9월 14일 농협은행측에서 임의경매 신청했다고 합니다. 질문자가 염려하는 것은 작년 10월 임의경매 넘어가 올 1월달에 피고의 동업자가 경매를 취하 해 경매를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피고의 동업자가 은행채무 해결하지 못 하고 임의경매가 또 다시 진행 되었습니다. 피고의 동업자가 은행에 채무변제하면 또다시 경매 취하 될것이 원고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 니다. 현재 임의경매 진행중이어도 이미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의 판결은 피고가 혹시 모를 임의경매 취하를 대비해 원고에게 강제경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판결 이외 다른 판결이 나올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올 지 김변호사님께서 짐작하시는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질문 1에 대한 답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질문 1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증금반환 소송과 농협의 임의경매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임의경매는 별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에서 임의경매 취하를 대비한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한 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2.질문 2에 대하여 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였는데, 청구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2에서 질문자체로 무엇을 묻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계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법률구조공단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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