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시기를 놓쳤는데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있을까 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2006년 A대학의 총장인 이** 총장님께서 영국령 몬세라트에 유령의과 대학을 설립한 후 학생을 모집하여 손해를 본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이** 총장 외 3명이 사기로 구속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08 고단 3978, 2009 노 3054, 2011 도 17438) 저 또한 2005년도 부터 수업료를 내 고 한국에서 pre-medical 과정을 A대학과 서울역 부근의 본부에서 교욱을 받고 2006년 캐나 다와 몬세라트를 거쳐 벨리즈라는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도시국가의 의과대학을 2007년 여름까 지 전전했습니다. (몬세라트에 의과대학의 설립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벨리즈의 의과대학으로 편입을 시킨다는 핑 계로 벨리즈까지 가서 생활하면 학비까지 내며 있었습니다) 해서 2008년도 배상명령 신청서 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이** 총장님이 목사님이라는 이유와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를 내면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본다는 한 목사님 사모님의 간곡한 권유로 신청을 취소하였습니 다. 그리고 2011년 가을 피고인중 한분인 B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과 (자신이 성적표를 위조하 여 문제가 생긴것을 사과하는 메일)연로하신분이라는 점때문에 처벌불원서 라는것을 써드렸 고 그로 인해 그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400만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제 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그후 대법원에서의 재판의 결과는 잘 은 모르지만 상고기각 이라고 나와있더군요. 2005년부터 2007년 2년간 들인 돈과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이 가능할 경우 소요비용이나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__);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형사상 배상명령신청과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이**가 형사판결(대법원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그러나 의뢰인이 2011년도에 가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자칫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처벌불원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더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의뢰인은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고(불법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액만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됨), 손해액 중 이미 배상받은 400만원은 공제될 것입니다. 4.따라서 2년간 들어간 돈의 명목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의 사기행각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가 중요합니다. 5.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 44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5%입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손해배상액수)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6.소송절차는 우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 를 납후하고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기간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1심 재판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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