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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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 입니다. 대전에서는 수도 계량기에 대하여 1세대 1 계량기의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5층짜리 8세대인 빌라를 짓는다면 8세대분의 수도 계량기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1세대당 85만원이니 680만원정도 되는 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5층짜리 8가구,즉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면 1세대 분의 수도 계량기 값만 지불합니다. 85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세대 가구로 신청할 경우 8세대 값을 지불했으니 8세대에 대한 수도 계량을 해줘야 하지만 수도국에서는 오직 8세대로 나누어 들어가는 대수도만 계량하여 청구하고 이값을 다세대 주택에서 자체적으로 나누어 분할해서 내고 잇습니다. 다시말해 똑같이 지어진 건물에 똑같은 개수의 계량기가 들어가고 수도국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도 똑같은데 공법상 다가구인지 다세대 인지에 따라 수도국에 내야하는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 위반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부당 지불한 금액이 총 6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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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첫번째, 불공정한 처분적 조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번째,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는 헌법소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의 수도계량기 설치 부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13조 3항에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납부하게 한 후 보조수도계량기별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계량기설치수별로 징수하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가구수별로 징수한다.” 라고 적용하는 것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판례도 찾아 피해를 본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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