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Q

저희는 일년전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앞집에 어떤분이 사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매계약당시 부동산, 전주인 이 사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구요 근데 두달후쯤 그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분이라는걸 알게되었고 부동산에가서 이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냐 따졌고 부동산은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다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말이안되는게 그분 여기서 십년이상 사신걸로 알고있고 전주인과 다툼이 있어 대문을 부수고 뒤통수 가격등 여러 일들로 소송당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출소한후 일주일쯤 있다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가셨구요 솔직히 다음에 또 나와도 금방 들어가겠지 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방범용 모형 cctv를 달았습니다. 그분은 출소한수 cctv가 우리집을찍고있다 위치를 옮겨달라하는등 편집증 증세가 있으신지 하루에도 몇 차례 요구하셨고 엄마가 대화해보신 후 많이 나쁜사람은 아닌거 같다 겁먹었으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냥 인사도 안하고 완전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 문을 조금만 열어달라( 그분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삽니다.대문이 마주보고 있어 그냥 우리에게는 위협적)이런 몇가지 요구사항을 말했고요, 그분도 일년전쯤 일 (언니와 저를 반 강제적 초대하여 자신이 이런사람이다 전 주인은 이상했다 고소를 당했고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개과천선 할 것이다. 하면서 대화를 끝냈고요 며칠전쯤 언니보고 왜 인사를 안하냐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사냐 너네엄마는 왜 내인사를 다섯번 씹느냐 그런말을 했을땐 그냥 그러려니 넘겼는데 오늘 술먹고 화가 폭팔했는지 갑자기 새벽 3시반부터 쓰레기를 왜 버리냐 집앞을 쓸어라 하면서 ㅆㅂ 좆같은년 모가지 따버릴꺼야 나와바 하면서 입에도 담을수 없는 협박 과 욕을 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그 행패는 5시 반까지 이어졌고요 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순찰하다 문 열려있어서 왔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라니까 순순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 가니깐 니년들이 신고했지? 시간차로 대문 열어놓을꺼야 하면서 완전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저희집이 여자만 살고 있다고 얕잡아 보고 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수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알고 싶은건 그분이 협박과 행패를 부렸을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매매계약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부동산과 전주인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계약도 아닌데 ㅜㅜ 매매를 취소할수는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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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중개인의 고지의무가 계약해지를 위한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임차목적물에 사용•수익하는데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해지가 결정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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