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Q

남길때마다 꼼꼼히 보시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요. 그 지인분이 지금 연락도 안되고..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태여서요.. 만날 방법이 없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차량도난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신고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그 차가 지금 캐피탈 할부로 산 차인데요.. 캐피탈이 끼어있을경우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명의변경 소송도 못하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차량도난신고가 않되기 때문에 달리 경찰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어렵습니다. 2. 캐피탈에 할부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할부금 채무는 여전히 명의인에게 남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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