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대리운전업체입니다. 업체의 특성상 문자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고객의 동의하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문자를 보내면 불법스팸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과태료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스팸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스팸으로 분류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인터넷진흥원은 스팸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쳐 스팸으 로 인정되면 관할 전파관리소에 결과를 이첩하고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더하 거나 아니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이첩된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가 보통 천만원이 넘어가기에 스팸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필수 적으로 전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서도 사전조사를 거치라는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인터넷진흥원웹상에서도 스팸인지에 대한 조사절차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더라도 매우 형식적입니다. 저희 업체는 2011년 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패머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불법스팸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없었고 우리에게 불법스팸을 보낸 사실이 있었는 지에 대한 확인절차나 어떤 통보도 없이 스팸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원 개인의 판단 으로 SKT에 이용정지요청을 하였고 SKT는 저희 업체 전화를 이용정지하여 업무에 막대한 손해 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개인의판단으로 전화이용정지할수 없다는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제기를 하여 이용정지후 4시간 후에 번호도용으로 판단되어 이용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자 자동시스템으로 SKT에 통보한 것이고 이용정지사실을 우리에게 문자로 통보했으니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절차에 위배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지부터 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닌 조사를 거쳐 스팸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 행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자의 특성상 문자전송시에 번호도용 가능성과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이용정지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4시간 동안 전화접수를 못받아 경제적인 손해를 본것도 크지만 고객들에게 우리업체가 그간 쌓 아온 신뢰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부당한 처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과태료도 보통 천만원이 넘는데 이러한 사전절차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너무 화 가 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싸움의 목적은 손해배상보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은 바가 더 큽니다. 예를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배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해야 하는 것 인지 소송이외에 위 연구원을 징계할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