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및 재산분활건

Q

남편이 잦은왜박으로 이혼소송과 땅을 가압류했다가아이들바서 풀었습니다 한달은 정도 괜찮 더니 또 연락을 하고했습니다 다시이혼소송한다고하니 남편이 여자문제정리한다길래 그여자 와 삼일만 시간을 달래서주었고 그래도 못헤어져서 그럼 생활비오백주면 가서 살아라했지만아 이들바서 그럴수없어서 아이들아빠로 있어 달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진짜 헤어질테니 그여 자가 이틀만 시간을 달래서 둘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단 제가단서를 달았습니다 만남을 가 진뒤론 절대 문자 전화연락만남있을시 위자료 오천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여잔돈이 거의없음)그러나다시 만나고 지금은 그여자 집에같이 살고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땅은 제명의로 해 준다하고 해서 아이들과 살아라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있습니다(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시간을 끌며 한달을 미뤘습니다 남편은 1. 본인가내연여에게 소송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지않는다(이내용은 지금 본인과 그여자의 간통죄 를 인장하는 대목이 될수 있는지요? ) 2,땅은 남편동의없이 매매,대출을하지않는다는 공증을받는답니다(첨에 당신이원하는거 해 준다하고선 아무런땅에대한권한은없게공증하려합니다) @1,2 내용에 저는 1년안에 여자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땅에대한 모든재산은 아내에게 이양한다는 항목을 부쳐달랬습니다 (이렇게 문귀를 넣을경우 제가 그여자와 남편이 사는것을 인정하게되며 이혼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있다 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 있을까요? ) *어떤항목으로 바꿔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핼미 플리즈 로이얼^^*) 그럼전 아무런 재산 권도 없으며 남편과 내연녀가 사는걸 그냥 지켜보기만해야 하는입장이 되버리는 것같아서 저그 냥 다시 남편과 그를 소송하려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및 재산분활하려합니다 여자도민사소 송하렵합니다 그여자는 돈이없는관계로위자료 오천만원준다는 내용으로 돈을 받을수 없을것 같은데 이돈을 애아빠에게서 받을수있는 건지요? 위내용1. 번으로 간통죄를 할 수 있는건지요? *간통죄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답변 감사히 받아 약자입장인 저 지혜롭게 결론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Q1.본인과 내연녀에게 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지금 본인과 그여자의 간통죄를 인정하는 대목이 될수 있는지요?) -> 소송이란 문구가 형사상 또는 민사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Q2. 이렇게 문귀를 넣을경우 제가 그여자와 남편이 사는것을 인정하게되며 이혼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 있을까요?) ->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Q3. 그럼 전 아무런 재산권도 없으며 남편과 내연녀가 사는걸 그냥 지켜보기만해야 하는입장이 되버리는 것같아서 저 그냥 다시 남편과 그를 소송하려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및 재산분활하려합니다 여자도민사소송하렵합니다 그 여자는 돈이 없는 관계로 위자료 오천만원준다는 내용으로 돈을 받을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돈을 애 아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야겠죠. Q4. 위내용1.번으로 간통죄를 할 수 있는 건지요? 형법241조 2항단서에 기혼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 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Q5. 간통죄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불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