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문의드립니다.

Q

어제 문의드렸고 오늘 바로 답변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그분을 찾게될경우 차를 저희가 가지고 와도 될런지요? 오빠통장상으로는 캐피탈에 나가는 돈은 오빠통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어쨌던 상대방이 돈 을 보내줘서 캐피탈 돈을 낸것이기 때문에 그 차를 가져와서 마음대로 팔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그분이 신용불량자인데 차량명의를 그분명의로 넘기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 드립니다. 1.지인의 소재를 알게 되더라도 허락없이 차량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됩니다. 지인과 협의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차량을 가져와야 합니다. 2.차량의 등록명의는 신용불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지인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소송도 얼마든지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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