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의드렸고 오늘 바로 답변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그분을 찾게될경우 차를 저희가 가지고 와도 될런지요? 오빠통장상으로는 캐피탈에 나가는 돈은 오빠통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어쨌던 상대방이 돈 을 보내줘서 캐피탈 돈을 낸것이기 때문에 그 차를 가져와서 마음대로 팔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그분이 신용불량자인데 차량명의를 그분명의로 넘기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수 있나요?
추가답변 드립니다.
1.지인의 소재를 알게 되더라도 허락없이 차량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됩니다.
지인과 협의하거나 판결문을 받아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차량을 가져와야 합니다.
2.차량의 등록명의는 신용불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지인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소송도 얼마든지 가
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