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Q

사실 저의 일은 아니고 제 오빠의 일인데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오빠가 아는 지인분에게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시기는 2012년 4월인가 5월정도였구요. 할부로 중고차 구매를 하여서 현재까지 잔금은 800정도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지인분이 두달정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자기명의로 안되는 이유가 본인 국적 이 외국에 있어서 본인앞으로 차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였고, 몇달이 지나면서 알고보니 그분 께 직접 들은것은 아니지만 다른분들이 보기에 외국에 국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신불자여 서 안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던 오빠는 두달후에 명의변경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거라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계 속 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 할부금의 경우 그분이 갚으셨지만 직접 그분 통장에서 나간게 아니라 저희오빠통장으로 할 부금을 보내서 입금되도록 해놨구요. 자동차 명의와 보험은 오빠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던 오빠가 명의를 빌려준것이고 차량을 타라고 허락은 한것으로 되어서 도난신고가 안된다 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 그럼 차량을 찾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차를찾게되더라도 그분이 신불자일 경우에는 그분앞으로 차량 명의와 할부금을 강제로 명의변 경 할 수 있을까요? 어쨌던 우선 그분을 잡아서 차라도 찾던가 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만들어야 할텐데 도난신고가 안될경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차량구입명의와 등록명의를 오빠 앞으로 해 둔 사안으로 보이는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오빠가 스스로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 둔 것이기 때문에 도난(절도)의 문제가 안됩니다. 즉 차량은 외관상 오빠의 명의가 맞지만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차량 이용을 허락하였기 때 문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경찰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 도난신고는 거부당할 것입니다. 2.일단 지인의 소재파악을 해야 하고, 지인을 만나야만 차를 찾던지 아니면 등록명의를 변경하던 지 할 수 있는데, 지인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 습니다. 3.따라서 지인을 상대로 명의이전청구소송(차량등록명의를 이전받아가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 는데, 지인의 주소가 일정치 않아 송달불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내려주는 보정명령을 통해 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 소를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초본 발급 이 가능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만 있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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