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아들문제) 12월4일 법원에서 보호처분 1,2,3호(2호:수강명령:40시간) (3호:사회봉사:80시간)을받았습니다 판결후 바로 아들과 함께 보호관찰소에가서 신고서를 작성 하려는데 아들이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을 안가지고와서 담당하시는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10일이내 아무때나 오면 됀다고 합니다. 학생 혼자와도 됀다고합니다. 12월5일 아들혼자갔었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분이 수강시간을 평일로 잡았는데 (아직확정은 아닌것같습니다)그럼 애가다니는 학교는 결석을 해야합니까? 수강교육은 하루9시간씩5일을 받아야하고 또 봉사활동도 남아있는데요. 학교방학은 12월28일라고 하네요 수강과 봉사활동을 방학기긴에 받을수없나요? 2013년 2월7일날 졸업이라고하는데 방학기간동안 평일 주말,휴일 상관없이 성실히 이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수강명령시간은 보호관찰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보호관찰인의 사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특히 아드님의 경우 학교생활을 해야 하므로 방학때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구두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에
요청서와 함꼐 소명자료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