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진책 출판 관련인데 제가 저자이고 출판사랑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 사진책 전문 기획사에 서 의뢰가 들어와 2009년 12월 24일에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최소한의 피해로 해지하고 싶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출판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였지만 원고 작업 지연(눈을 다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으로 4월쯤 원고를 넘겨드렸습니다. 중간에 ‘일러스트를 넣고 싶다’라고 건의 했고 기획사 측에선 ‘막연히 일러스트레이터를 고 용할 수는 없으니 어떤 그림이 필요한지를 대충 그려와봐라’ 라고 해서 일러스트를 그려서 넘 겼고, 돌아온 답변은 ‘굳이 일러스트레이터 쓸 필요없이 그려온 그림으로 넣자’ 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경 마찰이 있었고 그 뒤로 거의 1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2011년 5월쯤 다시 기획사로 부터 연락이 오고 ‘그냥 지금까지 만든걸로 책을 내자’ 였고 저는 ‘이 일러스트들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사람을 구해줄게 아니라면 내 사람들을 써서 라도 그림을 그릴테니 연말경까진 낼 수 없다’ 했고 그래서 2012년 1월이나 되서야 모든 원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저것 편집건에 관해 시간적인 지연이 있었고, 기획사 측에서 수정하라 한 모든 작업을 8월 전에 마치고, 늦어도 가을까진 출간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다시 3개월간 연 락이 없다 지난주 되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실 출간전부터 일러스트까지 전부 제가 떠맡아서 하고, 계약서 쓰기 전부터 ‘단순 전문 서 적이 아닌 작은 사이즈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에세이 같은 이론서를 만들고 싶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또 3년동안 그에 맞게 원고작업을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받아본 시안은 제가 생각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의도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던 것을 알면서도 일절 아무 연락 하 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안이 결정되었고, 어쩔 수가 없는것이니 이에 맞게 원고를 수정해달라’ 고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북디자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당연 히 저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손해를 줄이면서 계약 해지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이미 3년이나 지나버린점, 1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원고를 넘겨줄 때마다 항상 3개월 이상씩은 연락이 두절 되었던 점(그로 인해 제가 준 비하려던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만큼 제 생활에 시간적인 손해가 정말 많았습니다 )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제 원고는 계약서상 기획사쪽에 권리를 갖고 있다 통보 받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은 제가 돈을 주고 사거나, 기획사와 직접 컨텍하여 만든 것이 아니니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림을 책에 싣는 것을 반대 한다고 하면 당장 막무가내식 출간을 저지 할 수 있지 않은지 알 고 싶습니다. 일러스트들이 온전히 그림 그린 친구들의 몫으로 남고,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제기 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 통보건도 일단 받아는 뒀는데 진행비 : 600만원, 디자 인 진행비: 50만원, 교정비: 60만원, 손해배상: 150만원으로 총 10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소 금액 상정이라고 표기) 이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일주일 사이 주고받은 메일과, 계약서 스캔본도 정리해 놨는데 괜찮으 시면 이거 변호사님께 메일로 보내 드릴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란이 없어서 어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서 어찌 해야 될지 답답했는데 이런 곳이 있어 서 정말 큰 위안을 얻습니다. 며칠동안 이 문제로 정말 숨이 막히고 있었거든요 꼭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실텐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