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소유주로 오**이고 정**(채무자)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이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 2012년 11월 12일 임의경매로 인해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건물의 실 소유주는 정**이었고, 오**는 명의를 빌려준 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12일에 배 당기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에는 피아노 학원과 어린이집 2개의 시설이 임차를 하고 있으며 임의 경매를 받은 김 ** 은 어린이집 임차인이며 경매를 받기 전 임차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임차권 설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1.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 이전 건물소유주인 오**가 배당금에서 부족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2.경매를 받은 김**이 제게 임차권 설정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요? 3.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실 소유주인 정**에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4.보증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제 개인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 이전 건물소유주인 오**가 배당금에서 부족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배당신청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기존의 소유자(오**)에게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2. 경매를 받은 김**이 제게 임차권 설정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요?
선순위임차인이 아니라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실 소유주인 정**에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보증금 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보증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제 개인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