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피해금액 변제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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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법률지식을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소를당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0년 02월 부터 고소인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했었었구요. 당시 전 학생이었습니다만 , 저희 부모님이 자꾸 취업을 예기하셔서 제가 컴퓨터쪽으로 프리렌서(홈페이지) 일을 하고있어서 모 회사에 취업해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고소인의 지인에게 저를 그 회사에다닌다고 소개가 되었었고 고소인도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줄 알고있었습니다. (당시 전 안다닌다고할수가없었구요...) 2010년 02월부터 2011년 08월까지 고소인이 해달라고한 골프부킹 프로그램 제작/ 관리 일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슨이유인지 일을해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2010년 02월 착수금 300만원 지급한것 외 2010년 09월까지 일체 비용을 지급해주지않았습니다. 전 거의 제 시간을 다 올인하고있던상태라 돈이필요했기에 이래선 안된다고싶어서 서버부품구입 및 sw 비용을 청구했고 매번 실비보다 4-5배를 붙여서 청구했습니다 그럴수박에 없었던건 관리비용과 제 마진을 생각했었습니다. 영수증을 달라고하길레 제가 다니고있다고 했던 회사에서 발급한것처럼 만들어서 주었구요 . 당연히 일은 계속진행을해주었습니다 ======================================== 그러다가 2011년 08월달에 저희 집으로 고소인 외 2명이 찾아와 제가 회사에다니고있지않다는것과 비용이 부풀려서 청구했다는것을 알고있다고하며 당장 긴급체포 될 대상이지만 자기들이 일단 경찰을 막고 왔다고 계속 고소할것이라고 했고 본인들이 지급했던금액 2930만원을 당장 변제해라고했습니다 제가 실비630만원 과 1년6개월간 일해준 월급도하나 못받고 했지만 일단 잘못을했다는걸 알고있기에 2930만원을 당일지급했습니다(은행송금) 이후 1주일뒤 찾아와서 일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각서를쓰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고소하겠다고해서... 그래서 전 무서워서 각서쓰고 3달가량 더 일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지급되지않았고 , 사정이 또 생겨 일을 못하겠다고 문자를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다시 집으로찾아와서 아들을 고소하겠다고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여 2개월에 걸쳐 3천만원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달에도 고소하겠다고 찾아와서 으름장을 놓고가구요.. 그 이후 4개월간 잠잠하다가 문자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몇번하더니 또 전화가와 으름장을 놓으며 고소하겠다고 그러기를 7개월 마침내 저를 고소했고 고소사유는 2930만원 사기죄 랑 업무방해(?) . 사문서위조 입니다 참 오히려 고소당한게 너무나 마음이 편하더군요.. 경제팀에 가서 조사를 혼자받았고 2930만원에 대한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는 제가 무슨 자기들컴퓨터를껏다고하는데 그건 제가하지도않았고 그럴일도없기에 당연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질심문 이후 약 2개월가까이 전화한통없습니다. 킥스에 조회해보니 아직도 사기 조사중으로만나옵니다. 조사하시는분이 대질심문떄 고소인에게 3천만원은 왜 더받았냐고하니 자기들이 2930만원외에 더 피해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피해를 찾고 있고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2930만원 밖에 받은게없고 이또한 실비가 650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자체를 제가없을떈 아예 없던것이고 제가 다 구축한사항인데 추가로 피해사항 ( 저 왔을떄 먹은 밥값? , 자기들 기름값 등) 을 청구한다고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같이있었다는 증거도없고 추산적인부분인데 저게 3천만원이나된다고합니다.. 정말 답도안나옵니다.. 저런 밥값영수증 기름값같은게 제가 피해를줬다고 입증될자료가될수있나요 ? 말이 길어졌네요...죄송합니다. 너무울분이터져서요.. 저는 지금까지 경찰서한번안가봤구요... 2930만원은 바로 당일 변제했고 3천만원까지 추가로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경우 전 형벌이 어떻게 될지궁금합니다.. 솔직히 너무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무섭기도하구요.. 2달씩이나 미뤄지고있는거도 이해가안되구요.. 전 이제 어떻게 될지... 너무궁금합니다..; 한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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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이 허위영수증을 작성해서 실제 부품값보다 많은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대방과 협의해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즉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기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예상). 2.다만 어머님이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은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였어야 함이 마땅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다보니 경황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소하게에는 상황이 늦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상대방을 공갈죄로 맞고소 하셔서 의뢰인 이 사기죄로 형사처벌받게 되더라도 빼앗긴 3,000만원은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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