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Q

2010-11-22일부터 2012-11-22 가게계약을 했습니다. (4000-125) 그사이 올해 7월25일부터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간판과 공사때문에 가게앞 철개를 철치한채로 2달반을 있엇습니다. 10월10일경 철개를 철거하고 간판을 11월12일에 달았습니다. 월세는 두달가량 주지 않았습니다 (영업적 피해가 막대하여) 10월18일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어떻게 할것인지 내용증명이 왔고 전화상으로 4000-250으로 월세를 올린다로 하여 가게를 내놓 겠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터문이 없어 협의가안되 다시 재계약서를 안쓴상태입니다. 11월 27일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소송비용과 월세290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지 명도소송을 하면 제가 나가야하고 전부 보증금에서 깍이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간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가게가팔릴때까지 잇을수는 없는지 방법이 없나요?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계약만료 1달 이전에 임차인은 가계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미루는 등 계약만료가 되었기에 임대인은 정당한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도소송비용과 미지급월차임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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