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등기 등 가능한지요 ?

Q

1.1989년 시골에 조그만 토지를 신청자 (A), 지인 2인(B,C)과 같이 공동구입했습니다. -구입내역 : 대지 + 논 - 대지 전체 계약자 : 신청인 - 투자비율 = A(80) B(10) C(10) . 지인들과는 별도 서면 약정은 없음 -대지는 신청자(A) 명의 등기함. 논은 당시 사정으로 현지 타인 명의(명의신탁 D)로 등기하면서 지인이름(B)으로 가등기함. 명의수탁자(D) 행방불명으로 2006년 특별조치법의거 지인B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 등기부 접수 2006, 등기원인: 1989) 2.현재는 투자와 소유권이 불일치한 상태이므로 전체 토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논에 신청자의 지분이 약 30% 정도 있으므로 해당하는 지분만큼 지분등기 및 분할을 요청했으나 B,C는 응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대지,논을 80:10:10으로 각각 지분등기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청자는 그동안 전체 토지관리자로서 대지를 이들과 지분등기를 하는 등 복잡함을 원치 않습니다. 질의사항: 1. 신청인이 법률행위를 통하여 B가 보유중인 논에서 A의 지분율 만큼 지분등기 요청을 하면 지분등기가 될른지요? 아니면 해당지분만큼 B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요 ? (논의 명의신탁의 소멸시효 적용과 혹시 관계가 있는지요?) 2. 현재 상태에서 A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위에 A가 건물을 지을 경우 논 지분을 과다하게 보유중인 B혹은 C(문서상 권리없음)가 A가 소유한 대지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토지사용료등)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공유관계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지분만큼의 이전등기 형태로 분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만 큼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다른 공유지분자들은 지분범위내에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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