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Q

수고하십니다. 조정신청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합의 또 는 화해권고 결정을 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조정신청서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요청하거나 또는 준비서면에서 요청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법정 외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잡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아니면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에 조정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변론기일에 구두로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조정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조정기일을 잡아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조정의사가 없는데 일방만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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