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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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과 관련으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장을 제출하 였으나, 담당수사관은 명예훼손은 적용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능할거 같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마친후에 수사관한테 왜 명예훼손 적용이 어렵랴고 물 어보니 1)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고 2)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내용이 없고 사실적인 내용이라 적용하기 어렵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달 후쯤인 오늘(11월28일)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개인정보보 호법 적용도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유출을 했으면 적용이 가능하나, 이건은 유츌자가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니라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통보가 왔고, 굳이 고소를 하실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를 하시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게시한 내용(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이 직접적으로 저희를 모욕하는 허위 사 실이 없어도 게시한 사실적 자료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공개를 통해 당사자가 불쾌하고 수 치스러움을 느끼면 그게 명예훼손이라 판단되며, 게시물을 통해 입주민들과 저를 이간질 시키 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고, 입주민들이 게시 내용으로 인해 저희들을 나쁜 시선으로 바라 볼게 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공개되어 저희들은 불쾌하고 수치스러운데 법적용이 안된다는게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인단체가 아닌데 왜 공익을 위해서 한일이라 안된다고 하는지 정 말로 수궁이 안되네요. 괜찮으시다면 변호사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게시한 내용을 제가 보내 드리고 내용을 보신후 정확한 법 해석 여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로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게시된 글이 입주민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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