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서 세면대에 지탱하셨는데 세면대가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 팔이 많이 다치셨어요. 왼쪽 팔이 많이 찢어지시고 오른쪽 손바닥이 약간 찢어지셔서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피도 많이 흘리셨고 다친 부분이 컸던 걸 직접 목격하셔서 그런지.. 그 이후로 세면대만 보시면 소름이 끼친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신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산업재해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승인이 내려졌다고 하시네요.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건데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원래 요양보호사 일을 하러 그 집에 방문하면 환자분 간병이나 그 분 방만 치워드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이불 빨래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불 빨래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치신거거든요..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는 집을 주선해주시고, 임금을 책정해서 주고 하는 요양보호 센터 인가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 쪽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치료받은 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에 있는 상처는 괜찮은데 왼쪽 팔에 있는 수십 바늘 꿰맨 자국이 너무 흉측하게 남아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응급실에서 두 사람이 분명 치료를 한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일지를 확인하니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되어있었고 한 명은 인턴인지 뭔지 병원측에서 밝히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치료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게 하니 더 의심스럽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실험용 인형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 다른 지역 대학병원에 가서 왼쪽 팔을 진찰받았는데, 그 의사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묻더라네요 ..누가 이런식으로 하냐고.. 환자에게 미리 동의도 구하지 않고 치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해놓은 것은 아닌지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 병원에서는 무슨 과장인지 하는 한 사람이 다 했다고 하면서 상처 치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상처는 얼기설기 봉합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왼쪽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봉합된 부분이 옷에 쓸리면 아프다고 하십니다.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만약 한 사람이 다 했다쳐도 병원 과장 실력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 고문 변호사 운운하면서 소송 하든지 말든지 라고 나오는데 ..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 어머니 일이라서 너무 속상하고..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 이렇게 상담 글을 남깁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이라 읽기에 불편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정리하자면 어머니께서 일을 하다 다치셨는데, 일을 주선하고 임금을 주던 센터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또 어머니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이름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흉측한 상처만 남긴 병원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