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청구 대응

Q

수고하십니다. 여러 고민끝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58년생, 무직)이 부양제도를 이용하여 부양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결혼(7년)후 벌써 몇번에 걸쳐 금전적으로 도와드린게 약6천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 참고로 저의 부양가족은 처와 아들2명(5살, 7살)이 있습니다. 얼마전 또다시 3천만을 해달라고 하여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법적으로 부양청구를 한다고 합 니다. 현재 저희 여건을 봐서는 3천만을 줄수 있는 입장도 못되지만 문제는 일정시간만 되면 반복적 으로 돈을 요구할거라는 겁니다. (물론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지요) 아내한테도 수없이 돈을 요구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매달 일정금액을 드리고 각서를 받아두려 했는데 더큰액수를 요구시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을거 같아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양청구시 만일 제가 거절한다면 어찌되는지? 장인과 법적 소송을 해야하는지? 또한 제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들어오는지? 정 어렵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도록 이혼을 해야하는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처도 그간의 장인의 행태를 봤을때 지속적 금전요구가 있을거라 보고 급기야 이혼이라도 해줄려고 합니다. )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가지않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문의한다면 법적 소송을 간다면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에서 소송비용까 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곤혹스러원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자녀는 그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장인이 부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그러나 부양료라는 것이 일시불로 얼마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처한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양대상자의 나이와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일시금 지급이 어려우면 정기금으로서 매월 얼마씩 지급하도록 합니다. 3.부인의 경우 이미 6000만원 정도를 부양료로 지급하였고, 부인이나 의뢰인도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므로 장인이 부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매월 용돈 정도의 부양료 지급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인이 부양료청구를 이유로 부인통장을 가압류 할 수는 있으나 통장압류의 경우 현금공 탁을 걸어야 하는 부담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따라서 이혼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금의 부양료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하 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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