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 후 원추 각막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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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하게 쓰기 위해 문장을 짧게 줄여 쓰겠습니다 라식 수술 후 원추 각막 발병으로 해당 병원에 소송 의향 내용 증명 발송 해당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뢰, 보험사에서 손해 사정 의뢰 손해 사정 결과 수술전 고지 의무 관련 위자료 1000만원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결론 해당 병원은 1. 초기 의료 차트 분실 및 수술 내용 분실 (수술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 2. 2번의 수술 권유, 진행 (3번째 수술 권유) 3. 원추 각막 발병 사실을 알고도 고지 하지 않음 (타병원 진료후 알게 됨) 현재 타병원에서 진료 중 1. 교원질 교차 결합 시술 후 관찰 진료 (반복 시술 필요 가능성 있음) 2. 렌즈 삽입 수술 진행 중 몇년전 본인과 비슷한 상황, 판례 기사로는 2억 요구 후, 일부 승소 하여 2000만원 배상 받음 질문 입니다 1. 손해 사정사와 금액 관련 내고 가능 여부 2. 소송 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 확률 3. 변호사 비용을 포함 대략적인 경비 추산액 4. 판례와 같은 결과가 되었을 경우 변호사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금액 정도 5. 손해사정 결과인 위자료 1000만원만 받는 걸로 결론 짓는 것이 현명한지 무엇보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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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손해사정사와 만나서 현재 눈의 상태와 진료비내역, 타병원 치료내역을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해 보고, 서로 절충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해사정인이 1,000만원만을 고집한다면 협의는 어려우므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수술상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이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의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의료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로 20만원정도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시 선임료로 44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4.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승소금액은 2,000만원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와 같은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1,000~1500만원 정도가 현실적인 승소금액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형사고소를 검토하거나 손해사정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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