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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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시던 땅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이 국유지 인데요. 총 5000평 중에 일부는 임대 계약을 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구요. 문제는 임대를 안하고 농사를 짓던 땅인데요. 국유지를 아무런 제제없이 몇년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여부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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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토지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점유시효취득), 국유지의 경우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땅이 아닌 이상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합니다. 의뢰인이 농사짓고 있는 땅 또한 행정재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잡종재산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할 수가 없습니다. 2.그리고 토지의 대부분을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도 국가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타주점유라고 해서 역시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3.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국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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