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Q

1.수고하십니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체비지 지번이 없어졌습니다. (즉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 이견이 없음) 3.이경우 조합의 적법한 행정행위(환지계획변경처분)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권(채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함)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리를 주장하여 정당 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리되어야 시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4.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취하게 되면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매매원금과 법정이자 및 예정된 위약금의 합계액만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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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재개발 조합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하려면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토지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인의 지위에서 매매를 하였으나 조합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사안이므로 손실보상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위반으로 인하여 각하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따라서 손실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2. 결국 민사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불능당시의 시가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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