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우체국으로부터 등기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아서 부랴부랴 찾아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9년전에 창업을 하시며 지인께 2000만원을 빌리시고 300만원을 갚으신 뒤 가게가 어려워져 점차 갚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1700만원이 남아있고 이자는 월 40만원씩 58개월분으로 23.200.000원이 남아있어 총 40.200.000원을 갚으라고 지급명령신청서가 왔습니다. 채권자분과 친구 사이에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이의신청도 안하고 무시한다는 것을 제가 설득해 우선 이의신청을 하고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채권자의 상황을 보려는데 현재 어머니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고,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아파트, 매달 월급 150만원 가량을 받고 계시는 통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선고되어도 징수될 재산이 없으셔서 이의신청도 안하신다는데 이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선고되면 변론도 못해보고 4천만원을 떠안게 되거니와, 당장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 올 수있을 것같아 도움을 청해봅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두분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하시는게 옳은 길인데, 만약 강제집행이 선고 되거나, 소송에 가서 패하는 경우 압류가 들어오게 되나요? 현 5인가족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우선보호가 되긴하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같이 월급의 일부를 변제하게 하나요? 바쁘신와중에 간단히만 답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메일로 답변이 안되시면 문자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