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대학생입니다 조사는 10월 9일날 받앗구요 똑같은싸이트에서 2개를 조사받앗습니다 한개 는 정통법위반(경기파주경찰서) 또하난 아청법위반(용인동부경찰서)에서 받은상태이고 10월 17일 날 모두 송치되엇다고햇습니다만 제가 조사받은정통법위반은 현제 70만원이 나온상태고 아청법 위반은(교복물) 결과가나오지않앗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조사받은건 출연하는배우가 성인이엿고 제가 성인이라고입증하는자료를 해당경찰서에제출햇던 상태입니다 현제 정통법위반은 일산고향 지방법원? 인가 거기서 70만원이 내려진상태고 현제 아청법위반은 춘천지검에서 아직도 결과가 안나왓는데요 등기로처분결과받으면 정식재판을 하는건 직접법원에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접수로만가능한가요? 정말 이상황에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등본 받은날 로부터 7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기일에는 출석하신 후에 정식재판 청구 이유를 판사에게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