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노트북(넷북)내구제라는 명목의 소액 대출

Q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휴대폰/노트북(넷북)내구제라는 명목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요. 일단 이게 말만 좋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현금을 지급해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노트북 네구제의 경우만..] 제가 막 고교를 졸업한 직후 휴대폰 내구제로 사기를 당해 본 적도 있었고, 다행히 대포폰으로 이용은 안 되고 입금 될 금액만 못 받은 피해로 끝났었습니다. 노트북(넷북)은 실제로 만나서 구매를 하고 넘겼기에 현금을 받아 보았습니다. 노트북(넷북)은 할부 구매해서 넘기는 값에 비해 손실인 차액은 커도 대부업의 이자에 준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준이었습니다. 1~3개월치 기본 통신료만 나왔으니까요. 제가 상담 받은대로 곤란한 사정이어서요. 이래저래 빠른 변제를 하려면 갚아 나가면서 일정 금액을 굴리는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트북(넷북) 내구제를 하여도 제대로 지급을 해 준다해도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경험상 보통 실제 물건 값의 60~80% 가격으로 매입을 하니 변제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빚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요. 겨울이라 일만으로는 급여도 일감도 없고요. 그럼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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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일단 내구제 폰에 관하여 검색해보니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넘기는 것을 알고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소유가 귀하의 것이 되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점에 대하여는 알고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을 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포폰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넘긴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 네구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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