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휴대폰/노트북(넷북)내구제라는 명목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요. 일단 이게 말만 좋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현금을 지급해도 불법이 되는건가요? [노트북 네구제의 경우만..] 제가 막 고교를 졸업한 직후 휴대폰 내구제로 사기를 당해 본 적도 있었고, 다행히 대포폰으로 이용은 안 되고 입금 될 금액만 못 받은 피해로 끝났었습니다. 노트북(넷북)은 실제로 만나서 구매를 하고 넘겼기에 현금을 받아 보았습니다. 노트북(넷북)은 할부 구매해서 넘기는 값에 비해 손실인 차액은 커도 대부업의 이자에 준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준이었습니다. 1~3개월치 기본 통신료만 나왔으니까요. 제가 상담 받은대로 곤란한 사정이어서요. 이래저래 빠른 변제를 하려면 갚아 나가면서 일정 금액을 굴리는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트북(넷북) 내구제를 하여도 제대로 지급을 해 준다해도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경험상 보통 실제 물건 값의 60~80% 가격으로 매입을 하니 변제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빚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요. 겨울이라 일만으로는 급여도 일감도 없고요. 그럼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