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 절차에 대하여

Q

수고하십니다. 재판진행 절차에 대하여 민사 전자소송으로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이 1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까지 2주전의 변론조서를 법원에 열람 신청하고 또 전자소송에서 조서목록으로 조회 확인하니 조 서목록 내용이 없었고 전화로 질의하니 아직 작성 및 결재중이라고 하고 서증의 인부도 전혀 표 시되어 있지 않는데 변론도 1회로 종결되어 불안하고 추가 증거제출을 이유로 변론재개신청 하 였지만 불허가되고 혹시 변론조서 확인하여 엉뚱한 이야기 있으면 변론조서이의신청도 해야 할 지도 모르는데 이것 정상적인 재판 흐름인지? 판사님의 성향 문제일까요? 재판의 성질 탓일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일반재판이든 전자소송이든 변론조서는 변론기일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메모를 해 두었 다가 추후 정리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아마 의뢰인의 소송의 경우에도 변론은 종결되었지만 아직 변론조서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그러나 판사는 내부적으로 메모를 해 두었을 것이므로 그 메모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심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변론재 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론조서는 정리되는대로 실무관이 전자소송 변론조서에 입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변론조서를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변론 조서에 불이익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는 이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따라서 변론조서의 내용이 불안하시거나 추가증거를 제출하시려면 참고서면의 형식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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