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6월에 이사와서 2009년 6월에 1번 연장, 2011년 6월에 다시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구두로 얘기를 하고 월세를 올려 연장을 하였고,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겨 8월 중순~말 사이에 주인에게 얘기를 하였고, 현재까 지 방은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늦어도 11월 15일 정도까지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새로운 세입 자를 들이기 전엔 빼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검색한 바로는, 자동연장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3 개월 전 통보)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1.저의 경우 이 항목이 해당될까요? 2.해당이 된다면, 제가 8월중순에 얘기했으니까 11월 중순 이후에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가요? 3.주인이 8월 중순에 들은 적이 없다라고 우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저의 경우 이 항목이 해당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적용받는 임대차라면
2011년 6월에 임대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된 사안입니다.
2. 해당이 된다면, 제가 8월중순에 얘기했으니까 11월 중순 이후에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가요?
주임법 제6의2조에 의하여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8월 중순에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11월 중순에 효력이 생깁니다.
3. 주인이 8월 중순에 들은 적이 없다라고 우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입증하셔야합니다.
통지한 내용의 통화나 문자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