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이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손해배상

Q

만약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과거에 간통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간통한 배우자 피해자에게 들켰습니다. 그 시기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한창 잘나가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엄청나게 큰 금액의 계약 관계에 있을때. 그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나가는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에게 협박을 하고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수 없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회사에 엄청난 큰 피해를 본 제2와 제3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이러한 전부의 책임은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 간통당한 피해자에게 반대로 고소를 하고 이러한 위약금등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은 간통죄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고 간통죄 산대 배우자이자 피해자 한테 걸리면은 구속인지 불구속 수사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 간통죄 처벌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바쁘신데 이런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ㅜㅜ.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질문자님께 답변합니다. 위약금 100% 전부를 피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질문자에게 얼마 정도의 가해를 했느냐? (예를 들어 단순히 블로그에 올린 정도냐? 신문기자를 만나서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 계약자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 전화, 문자를 수시로 한 적이 있느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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