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한 광고회사(버스, 택시, 골프장카트의 바퀴휠에 캡 제품을 씌워서 광고하는 회사로 본사는 해외에 있으며 우리나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의 경남지역 총판(부산, 울산, 경 남지역 독점권 및 각지역 대리점 모집권한) 등에 대한 설명을 본사(서울)에 방문해서 듣고 총 총판비용은 5천만원이며 이중 3천만원은 소멸성 비용이며 2천만원은 보증금입니다. 제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니 총금액 중에 4천만원을 먼저 보내고 5월 1일에 잔금 1천만원을 치르기로 계약서(총판 1년 계약, 이상없을시 자동연장)를 작성하고 총판비용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고 보내겠다고 하고 귀가했습니다. 방문전에 설명을 들었던것과는 몇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 에 본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래 날짜가 표시된 내용은 통화내용이며 녹취를 했습니다. 2월 2일// A골프(광고주)랑 구두상 협의됐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늦어도 이번달 말까지 셋팅해서 광고하려한다. 오히려 A골프측에서 급해한다. A골프랑 정식계약시 최소 만대 이상이다. 그러면 경남지역에 최소 500대를 주겠다. 1000대는 될꺼다. 금액으로 생각해봐라. (500대 관리시 대당2만원으로 월 천만원 수익) 그리고 부산지역 대리점 문의가 계속온다. 조만간 성사될거다라고 했으며, 한진중공업(광고주)은 계약을 했고 지금 추우니깐 3월초에 광 고를 시작한다. 전국 대수는 최소 1000대다. 라고 했으며,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대리점이건 오더를 통한 광고가 없으면 천만원도 받지않 겠다고 장담했습니다. 4월 6일// 잔금 천만원 달라. 경기도에 최소 50대 관리할 수 있게 주겠다. 대당 5만원을 주겠다. 지금 주문하면 제품이 한달 걸리니깐 6월부터 시작한다. 제품 주문하는 이유는 오더가 있으니깐 그런거다. 광고주는 한진중공업, 협력업체, 골프장자체 이다. 4월 10일// 잔금 천만원 달라. 경기도 관리를 최소 50대 주겠다. 잔금을 치뤘습니다. 4월 23일// 6월 광고 시작한다. 7월부터 광고료 받는다. 처음 계약시 광고주와의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면 그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터 라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그럴 의무없다. 같이가는 식구다 식구를 속이겠느냐. 지사문의가 많이온다 걱정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5월 31일// 내일이면 6월인데 왜 소식이 없는지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6월에 시작한다고 안했다. 6월말에나 되야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6월 26일// 왜 아직도 연락이 없느냐 이제 광고 시작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표는 본사에 한번와라 고 얘기를 했고 KT(광고주)랑 300대 계약을 했다. 모든 광고료는 선불로 받으니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9월 21일// 왜 아직 아무 광고도 시작하지 않느냐고 전화했고 본사 대표는 내일 연락준다고 끊 었습니다. 이상 녹취된 내용의 기록이었구요. 최근 녹취된 내용은 정리를 못해서 여기까지만 올렸습니다. 우선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 광고주들과의 계약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담당부서나 담당자를 찾기 어려워 아직 확인 못했구요. 총판 계약후 울산 사무실로 내려와 교육도 하고 제품 샘플을 보내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구요. 창원에 출장이 잦다고 했음에도 총판(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본사에 계약이 있으니 보내달라고 했던 잔금 천만원부터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으며 부산지역에서 문의가 와서 상담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 다. 본 계약서상에는 위의 내용이 없으며, 녹취된 내용만 있습니다. 1. 위 내용만 가지고 계약불이행등의 이유로 계약을 파기해서 총판에 들어간 비용 5천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보증금 2천만원과 함께 안받겠다고 했던 잔금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계약만료일 2013년 2월1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가능할까요? 너무 속았다는 생각에 꼭 사기로 형사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사기혐의가 없을땐 저에게 무고죄 등의 피해가 올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정상 빨리 처리하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