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질문자와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 결정문을 지난 17일 각 발송하여 피고가 오늘 29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판사께서는 다음달 11월 30일까지 원금 4천만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내렸으나 피고가 오늘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변론기일 한번 더 진행한다면 원고에 원금 4천만원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질문2) 피고가 오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원고가 판결에서 불리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판사님이 이를 모든 걸 판단하고 판결하기 위한 진행인지 자세한 진행절차를 알고 싶습니 다.
1.피고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로 가더라도 원고는 4,00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피고가 이의했으므로 재판을 더 진행할 것이 없다면 바로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원고가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