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현재까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내린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고와 합의하라는 합의날짜를 통보 하는가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 당사자끼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보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보면
통상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는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언제 법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 떄 가서 하면 됩니다.
물론 법원에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한 후 법원에 가시면 더 좋습니다.
사건 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