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이웃인 아랫집이 담장을 세우는데, 본인 집 주차장에 담장이 들어서게 되면 한쪽 차문 을 열수 없는 공간이 협소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경계선 안으로 들여서 좀 쌓아달라 하였더니,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경계선 중앙에 쌓아버렸습니다. 처음 높낮이가 같게 성토해둔 땅을 저단필지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아랫집이 되었으며, 이에 높낮이가 발생하자 경계측량점대로 전 소유자와 공동합의 석축옹벽을 양쪽땅 반씩 점유하게 두 고 경계표로 쌓았는데요, 새 소유자는 이 석축 옹벽 법면 위에 담장을 쌓으면서 지속적인 문제 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 이웃이 3/4은 담장공사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을 쌓으려고 하자 경계표시석 석축옹벽이 맘 에 들지 않는다며 새이웃집에 침범된 석축을 철거해서 토지반환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방의 필요에 의한 담장도 본인대지경계선을 침범하여 경계선 중앙에 쌓을수 있는지요? 경계표나 담장이 없는 경우엔 상린자가 요청하면 서로 절반씩 부담하여 경계에 쌓을수 있단 규 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경계표로 석축옹벽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이웃은 자기가 담장을 쌓을땐 경계선 중앙에 쌓고, 이웃집이 지어지면서 높낮이가 같았 던 두 연접땅에 저단필지를 조성하면서 경계선중앙에 쌓아진 석축은 침범이라고 철거하라 요구 하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