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Q

저희는 강서구에 공장을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2004.6.10일자로 부터 토지 470평중에 약 70평 대지 약 20평을 전세기간 없이 전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12.7초때부터 갑자기 저희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전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내지 않을꺼면 나가라고 하였구요. 그러한 상태에서 억울한 우리들은 그렇다면 저희가 새로 장소를 찾게되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 다. 그러나 계속 찾아와서 돈을 내라고 압박을 하였기에 우리는 보증금을 주시면 나가겠다고 하였 더니 그 부분에는 묵묵부답인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곳을 찾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명도소송을 저희에게 하는 겁니다. 내용 통고서에는 우리가 아는 내용과 다르게 글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반박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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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선 해지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만야 해지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명도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증금의 반환과 명도는 동이시행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거나 또는 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정리하자면, 답변서에는 해지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명도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고,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나가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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